▲식품위생법 위반 10개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10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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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대구 등 전국 5개 약령시장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174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해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 대구, 경북 영천, 충남 금산, 전북 전주 등 전국 5개 약령시장에서 진행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곳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용규), 살구씨(행인),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붉나무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중 대구 중구 소재 모 약업사는 오배자,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 등 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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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오배자,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돼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1개 품목인 붉나무는 식용뿐 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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