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이자부담 완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공제사업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ㆍ수표할인대출의 평균금리가 6%에서 3~5%로 낮아진다. 단기운영자금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가 공제사업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 총 지원예산은 작년보다 약 2억2000만원 늘어난 15억원이다.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부터 시작해 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약 4600억원을 조성했다. 지난 2월말 기준 가입 중소기업수는 1만4000여개다. 누적대출은 약 9조원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ㆍ가계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ㆍ가계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할 때 어음ㆍ수표 할인, 상거래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확대와 월부금액 300만원 신설을 계기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제사업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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