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나 살립학교법인의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도 법률로 보호를 받게 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나, 여기에 사립학교와 교직원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재단의 비리를 알린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고도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여러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같은 행위는 극소수 학교 및 재단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전 적발이나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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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갑)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해 입법됐다.


전 의원은 "교육 분야의 비리나 청탁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립학교들도 사회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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