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료‘ 시비…대법 “KT, SKT에 346억 배상” 확정 판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상호접속료를 놓고 SK텔레콤 SK텔레콤 close 증권정보 017670 KOSPI 현재가 98,100 전일대비 400 등락률 +0.41% 거래량 1,151,338 전일가 97,700 2026.05.20 15:30 기준 관련기사 [르포]SKT, 장기고객에게 선물한 비공개 숲…"고라니·멧돼지 함께 살아요" SKT-국방부, '국가대표 AI 모델' 국방 첫 도입…국방 AI 전환 나선다 총 상금 30억원 '전 국민 AI 경진대회' 개막 한 달 만에 7만명 몰렸다 과 KT KT close 증권정보 030200 KOSPI 현재가 55,800 전일대비 400 등락률 -0.71% 거래량 331,263 전일가 56,200 2026.05.20 15:30 기준 관련기사 KT-서울대, AI 융합보안 인재 양성 맞손 KT, 국방 시스템에 차세대 보안 기술 양자내성암호 적용 [써보니]들고 다니는 AI TV…스마트해진 '지니TV 탭4' 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SK텔레콤이 최종 승소했다.
상호접속료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상호접속서비스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KT 시내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SK텔레콤 망을 거치게 됨에 따라 KT가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KT가 우회접속방식으로 접속한 점을 인정했다"며 "KT는 SK텔레콤에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에 대한 접속통화료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2010년 12월 시작됐다. SK텔레콤은 KT가 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적게 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KT도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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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심은 SK텔레콤의 우회접속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KT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KT에 13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14년 2심은 1심을 판결을 뒤집고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T는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 누락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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