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입자 갱신권 침해·중국인 아파트 싹쓸이 보도는 왜곡 조작"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진다 보도에
李 "기사를 그렇게 조작질해 쓰느냐" 격노
'다주택자 물량 중국인 싹쓸이' 기사도 비판
"중국 혐오증 유발하려 일부러 그러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 정책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다', '중국인이 최근 아파트 매물을 싹쓸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명백한 조작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도중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 않으냐"며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해서 쓰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면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을 향해 "그런 것은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내용을 써 놓은 것을 보니 일부러 그렇게 썼다"며 "왜곡을 해서 2년 안에 쫓겨나야 된다는 세입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떻게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하느냐"면서 "국가 정책을 왜곡해서, 호도해서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그렇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은 '중국인이 다주택자가 던진 물량을 싹쓸이했다'는 내용의 다른 기사도 언급했다. 그는 "왜 그런 거짓말 기사를 쓰는 것이냐"며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언론이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것은 처벌할 수 있지 않으냐"고 묻자, 봉욱 민정수석은 "가짜뉴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점잖아 보이는 지면 기사, 인터넷 기사를 쓰는 것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겠다"고 말하자, 봉 수석이 "그렇다. 영리를 얻을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게 돼 있고 그 외 명예훼손이 있거나 할 경우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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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정 보도를 청구하든지 반론 보도를 청구하든지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며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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