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구가 캠핑카를 구입하면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국내 오토캠핑을 활성화하기 위해 캠핑카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강원도 화천과 광주 무등산, 북한산 등에도 신규로 야영장을 조성한다. 도시 인근 산림과 국립공원에 야영장을 조성해 산림자원을 휴양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화천 국립 숲속야영장과 무등산 도원 야영장을 연내 조성한다. 또 내년에는 북한산 사기막야영장을, 2018년에는변산 고사포야영장을 만든다.


숙박이 가능한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산림사업 종합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치유의 숲'을 전국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숲을 활용한 다앙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363억원을 투자해 1050㎞에 달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현행 20곳인 고지대 대피소도 2020년까지 24곳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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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대상에 캠핑카, 아영용 트레일러를 추가한다.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차정원 15인 이하 소형승합자동차면 가능하다. 또 렌터카 업체가 캠핑카를 구입, 대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시킨다.


신규 야영장 조성을 위해 보전녹지·관리지역내 야영장 입지 관련 조례개정을 유도한다. 글램핑이나 고정형 아영용 트레일러에 대한 시설기준도 마련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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