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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국내법인 벤처투자 세액공제 신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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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5개 신산업 육성방안 등


박근혜 대통령(사진 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사진 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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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범수 기자]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법인세를 일부 공제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해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도 투자 범위에 포함하고, 개인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등 3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서비스, 스포츠산업, 가상현실 등 5개 신산업 육성 방안,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국내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벤처 출자금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또 지금까지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만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분투자도 투자로 인정해 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한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대상 요건을 현행 지분 50% 초과 인수에서 30% 초과와 경영권 인수로 완화한다. 피인수법인 주주에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현금지급비율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춘다.

창업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인 릫코리아스타트업마켓(KSM)릮도 신설한다.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넓힌다. 무슬림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할랄·코셔 인증 획득과 식재료 연구, 전문 한식당 창업을 지원한다. 할랄시장에 대해 식품에 이어 화장품과 콘텐츠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또 릫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릮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부족했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키로 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임대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연말에 일몰예정인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주택 리츠(REITs)·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한다.

자산운용과 자산관리의 겸업을 허용하고, 자산관리사의 임대관리업도 가능케 해 임대·관리·중개를 연계한 종합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야구경기장 임대기간을 25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경기장 명칭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가상현실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YG엔터테인먼트가 추진하는 의정부복합문화단지와 한화큐셀의 진천태양광발전 설비공장, LG생활건강의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경남의 경남로봇랜드,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절차와 시설보강을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한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외 지향적인 개방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탈바꿈해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장점인 창의성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과 서비스의 고품질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새로운 성장·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문화·서비스로 재무장해서 새로운 수출유망 품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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