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생도 3명, 외박 나가서…'성매매 혐의'로 졸업 하루 전 퇴교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졸업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학교를 떠나게 됐다.
23일 육군은 "육사 4학년 생도 2명이 이달 초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한 생도의 무기명 제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들 생도들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육사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한 것을 시인했으며 1명은 업소에 들어갔으나 화대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른 1명은 업소에 가지 않았지만 한 동료 생도의 성매매 비용을 계좌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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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날 오후 육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생도생활예규 부록 제11-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군기 문란'에 따라 관련 생도 3명을 전원 퇴교조치 했다.
한편 퇴교 사관생도는 민간인 신분이 되면 병이나 부사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으로 입대 시 사관 생도 기간을 감안해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월을 병장 신분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 부사관 지원은 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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