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는 이런 내용의 3금 제도 및 이성교제 지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오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예비역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개선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육군이 마련한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가 승인을 받으면 약혼을 할 수 있게 되고, 영외에서 공식행사 참석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 성관계도 허용된다.
이성교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면 훈육요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대 변경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역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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