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소집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전날인 8일 오후 2시45분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정기국회 일정이 9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자정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이뤄지며 투표와 개표를 포함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오후 3시에 본회의가 개회한다면 오후 4시경 탄핵안의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 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해 검사 역할을 맡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이후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헌재는 최장 180일간 탄핵안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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