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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권익 보호 옴부즈맨 신규 위촉...2012년 도입 이후 주민의 해결사 역할 톡톡히 해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 행운동 주민은 노면이 평탄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자주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관악구청 홈페이지의 옴부즈맨에 신고했다.

구청은 즉시 보행자 통행로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를 정비했다.
옴부즈맨은 이어 도로 각도가 급격해 차량회전시 시야확보가 어려운 점에 착안, 반사경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구에 권고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난4일 공개모집을 통해 구민의 대리인인 옴부즈맨 3명을 신규 위촉했다.

관악구 옴부즈맨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접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는 기구다. 2012년부터 도입해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관악구 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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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서와 함께 19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 구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맨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 건축 등 3명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장기 미해결?반복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의 직무활동을 하게 된다.

2011년 조례 제정 후 2016년 10월까지 고충민원 조사 18건, 구 주요 감사과정 참관 16건, 관급공사 등 청렴계약을 위한 감시평가 33건을 포함 67건의 활동을 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제고할 것” 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기구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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