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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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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13일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상반된다.

임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조정은 금융시장과 예금자 보호, 금융 거래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현재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며,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감에서는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이 “예금보호는 1인당 국내총생산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2001년 1350만원일 때 정한 5000만원이 계속 유지돼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꾼 것처럼 예금보호 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자 곽범국 예보 사장은 “2001년 이후에 장기간 동일 보호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법에 나와있는대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8일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난 후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 통해서 금융기관들의 안전성을 크게 확보하지 않았느냐”면서 “예금보호 한도를 올린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위원장이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면 우리가 모르는, 금융기관들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융위와 국회가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객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한다.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보호한도 상향 조정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면 금융사들이 예보에 내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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