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조정은 금융시장과 예금자 보호, 금융 거래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현재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며,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난 후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 통해서 금융기관들의 안전성을 크게 확보하지 않았느냐”면서 “예금보호 한도를 올린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위원장이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면 우리가 모르는, 금융기관들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융위와 국회가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객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한다.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보호한도 상향 조정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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