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또 금융 소비자가 이같은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명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금융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도 마련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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