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올해 6월23일부터 금융거래 계약 체결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금보호여부 설명에 대한 고객확인절차를 위해 거래신청서 및 상품설명서 등 양식변경에 관한 의견수렴과 함께 금융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금보호여부 안내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금융업권의 의견을 반영,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의 세부시행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예금자보호제도 정보 제공으로 예금자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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