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11일 '생산물 리콜 보험의 활성화 필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불량 제품으로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한다면, 리콜 보험은 제품 하자에 대한 직접적 비용만 보장한다.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이 가입했으나, 리콜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 2003년 국내에 도입된 리콜 보험에도 잘 가입하지 않고 있다.
리콜 건수는 2014년 1752건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송 위원은 "최근 삼성전자의 사례가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이에 따라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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