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민간 드론시장은 2020년까지 매년 19%씩 성장하고 5년 이내에 40%의 기업이 드론을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항공법은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는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드론은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해 자동차책임보험 수준 이상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최 위원은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상업용 드론시장 확대가 드론보험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보험회사들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보험사들은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언더라이팅 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드론 관련 피해를 적정하게 반영한 약관 및 요율 조정, 드론 제조기업과의 제휴, 단종보험 대리점 판매채널 구축 등을 통해 드론보험 시장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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