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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 증여를 할까 상속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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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모친의 금융재산을 3형제에게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다. 부친은 예전에 돌아가셨으며 금융재산 규모는 3억원 정도이다. 모친이 살아계실 때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돌아가신 후 상속을 하는 게 좋은지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판단이 안 선다. 과연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

후대에 물려줄 재산이 5억원이 넘는 사람이라면 상속공제를 최대한 누리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재산을 살아있을 때 이전하느냐 사망후 이전하느냐. 즉 재산을 이전하는 시기에 따라 세금은 달라진다.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 먼저 피상속인(위 사례는 모친)의 재산규모와 가족사항을 진단해봐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 10억원까지는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상속공제는 한도 없이 다 적용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상속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상속세 과세가액 ? (①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③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다.

상속인에게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와 상속인 외의 자(예: 손자)에게 증여 후 5년 안에 상 속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이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을 차감하기 때문에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모친 재산 3억원을 3형제가 사전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액 은 1500만원이고,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세 부담액은 없다.

예전에는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했기 때문에 재산가액 5억원 인 경우, 전액을 상속할 때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없는 반면, 일부를 사전증여할 때에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있더라도 상속 공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되었다.

따라서 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사전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부담하되, 상속시 추가 부담하는 상속세는 없다.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상속공제를 최대한 누리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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