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세무서장 상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법인세 이미 부과, 주주에게 과세 안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23일 박문덕 회장의 장남 태영씨와 차남 재홍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진이엔지는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갖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박 회장 증여로 삼진이엔지 주식 가치가 상승했다면서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태영씨는 242억원, 재홍씨는 85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박 회장 형제는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그 가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익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진이엔지가 법인세를 이미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회사가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했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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