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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이트진로 2세 300억대 증여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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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세무서장 상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법인세 이미 부과, 주주에게 과세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2세들이 30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23일 박문덕 회장의 장남 태영씨와 차남 재홍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8년 2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스코트 주식 100%를 삼진이엔지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삼진이엔지는 냉각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매출 대부분은 하이트진로에 대한 납품으로 이뤄져 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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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이엔지는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갖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박 회장 증여로 삼진이엔지 주식 가치가 상승했다면서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태영씨는 242억원, 재홍씨는 85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박 회장 형제는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그 가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익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진이엔지가 법인세를 이미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은 박 회장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증여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와 원고들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그 소득의 귀속자, 부과 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두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회사가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했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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