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국영석유공사, 국내 정유사 원유판매 대금 분할지급 결정
현대로템이 미국의 대 이란제재로 발생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현대로템은 이란 각료회의에서 디젤동차 150량 사업에 대한 미수금 지급이 최종 승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지난 2010년 7월 미국의 대 이란제재로 발생한 763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오는 8월부터 3차에 걸쳐 분할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현대로템은 2007년 말부터 차량 공급을 시작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대 이란 경제봉쇄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기한이 만료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미수금이 발생했다. 올 1월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미수금을 원유로 대신 지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현물지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기간 동안 현대로템은 이란 철도청과 중단된 사업 재개와 미수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자한기리 이란 제1부통령 주관으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미수금 지급 방안이 최종 승인됐다.
현대로템은 현재 이란철도청과 지난 5월 체결한 디젤동차 150량 구매사업 양해각서에 대한 가격·기술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대로템은 이란 철도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차량속도를 높이고 디자인과 승객 편의성이 강화된 차량을 납품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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