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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필용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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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윤필용 사건' 피해자인 고(故) 유갑수씨의 유족이 불법 감금ㆍ고문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4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유씨를 불법 감금ㆍ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ㆍ의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음모한다는 의혹에 몰려 본인과 부하들이 보안사의 강압수사 끝에 숙청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육군사관학교 경제학부 교수(중령)였던 유씨는 윤 사령관의 추천으로 언론사 논설위원으로 파견돼 근무 중이었는데,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을 당한 끝에 '윤 사령관이 쿠데타를 대비해 언론을 장악하려 나를 언론사에 파견 보냈다'는 거짓 자백을 했다.

유씨는 군사법정에서 군무이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선고유예로 석방됐다. 유씨 유족은 유씨 사망 직후인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불법수사를 인정해 지난해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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