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협조금과 부대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 전 사령관에 대해 재심을 진행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문교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줄 만한 직위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며 "알선수뢰죄의 주체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사령관은 지난 1973년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로 뒤를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모의 의혹을 받았다.
1975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윤 전 사령관은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한국전매공사 이사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2010년에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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