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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씨 '쿠데타 모의'의혹,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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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유신정권 시절 쿠데타 모의 의혹을 받아 군 장교들이 연이어 기소된 '윤필용 사건'의 장본인 고(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협조금과 부대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 전 사령관에 대해 재심을 진행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영향력이 있던 피고인에게 유력인사가 촌지를 주는 일이 많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부대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원금은 부대에 기탁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건네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문교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줄 만한 직위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며 "알선수뢰죄의 주체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사령관은 지난 1973년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로 뒤를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모의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군법회의는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과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1975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윤 전 사령관은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한국전매공사 이사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2010년에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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