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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명신고하면 세무분야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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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분야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흐름도(제공=서울시)

세무분야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흐름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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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가 6월부터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 세금 정보에 별도의 절차 없이 개명정보를 반영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개명신청자가 주민등록변경을 위해 구청 민원창구에 개명신고를 하면, 행자부와 서울시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 바뀐 개명정보가 즉시 반영되는 서비스다.
그동안 개명 납세자가 세무부서에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아 세원누락과 가산금 연체 문제가 발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올해 약 5000건 정도가 납세자 이름과 고지서 이름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예상됐다.

현재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정기분 대장과 납세자 대장에 개명자료가 일괄 반영되고,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등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정보를 적용해 시 내에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 서비스로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실현하고 세원누락을 방지해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개인정보를 변경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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