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가 6월부터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 세금 정보에 별도의 절차 없이 개명정보를 반영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개명신청자가 주민등록변경을 위해 구청 민원창구에 개명신고를 하면, 행자부와 서울시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 바뀐 개명정보가 즉시 반영되는 서비스다.
현재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정기분 대장과 납세자 대장에 개명자료가 일괄 반영되고,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등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정보를 적용해 시 내에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개인정보를 변경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재명, 투표 조작에 당선 무효"…대법까지 간 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