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STX조선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주 중 진해조선소 등 STX조선의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사와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같은 절차를 거친 뒤 STX조선이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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