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조선 자산동결·포괄적 금지명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STX조선해양으로부터 27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자산동결 조치를 내리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STX조선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법원은 아울러 이병모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들을 법원으로 불러 향후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법원은 내주 중 진해조선소 등 STX조선의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사와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같은 절차를 거친 뒤 STX조선이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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