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최대 1500만원 신청 가능
올해 4200억원 공급 목표
서민금융 사각지대 보완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이용자까지 소액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민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이후에도 필요한 금융지원이 이어지도록 해 정책서민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신복위,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도 소액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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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는 15일부터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도 신복위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계획에 맞춰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를 중심으로 소액대출이 지원됐다.


신복위는 2006년부터 채무조정 이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등을 연 2~4% 이내 저금리로 지원해 왔다. 지원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이용자도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와 같은 기준으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채무자 상환지원 노력과 위원회 소액대출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채무조정 이후 필요한 금융지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실상환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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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는 올해 연간 420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연 1200억원 규모에 3000억원을 추가한 수준이다. 신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을 추가로 활용해 안정적인 소액대출 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이용자 중 신복위 소액대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복위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신복위 홈페이지와 앱,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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