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A씨처럼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관련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실태를 담은 현장방문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7년 전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들이 파산ㆍ면책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한다고 보고 이전 면책 결정일 이후의 모든 경제활동 및 재산변동내역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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