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5월부터 업무지침 운영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5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건물주들은 주소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담당자의 간단한 확인 절차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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