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간접 지원 원스톱서비스' 실시
사회재난이 발생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해당 피해 주민은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 부처 이외에 접속이 불가능했던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재난관리포탈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자연재난에 이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최초 시행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재난 원스톱서비스 지원항목을 추가 발굴하는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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