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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