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정부가 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혈세'를 함부로 못 쓰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 수준은 주변국과 비교해 탄탄한 편이지만, 작년 실시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선제적인 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같은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은 ▲전략적 재원 배분 (strategy) ▲통합적 재정운용 강화(merge) ▲최첨단 분석기법(technology) ▲새시대, 새로운 틀(restructuring) ▲자율적 혁신 바람(autonomy) 등 이른바 '스마트(SMART)' 원칙에 따라 재정을 운용한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세입여건이 불확실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의 이유로 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일관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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