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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조직은행 3년마다 허가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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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허가 갱신기간이 유명무실했던 인체 조직은행이 3년마다 재허가를 받게된다. 의료기간이 인체 조직인식 결과를 알리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폐기절차를 개선하고, 조직은행 허가갱신 기간을 명확히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체조직은 뼈나 연골, 피부, 근막(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 인대, 심장판막, 혈관, 건(힘줄), 신경, 심낭 등 11종으로, 병원이나 수입업체, 제조업체 등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조직은행이 이들 인체조직의 채취와 저장, 분배 등을 맡는다.

식약처는 그동안 조직은행의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불명확하다고 판단, 허가 갱신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인체조직의 채취나 처리, 수입 및 분배실적이 없는 유령 조직은행에 대해선 허가갱신을 제한키로 했다.

또 조직이식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이식결과를 조직은행에 통보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추적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도 했다.
다만 일부 규제는 완화했다. 그동안 인체조직은 이식적합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식약처의 폐기명령을 받아 폐기했지만, 앞으로는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폐기하도록 했다. 또 이식적합검사 부적합한 경우 해당 조직의 전량폐기 대신 연구에서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체조직은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 조직은행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을 이식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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