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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점검회의]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세차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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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 제도 개선 확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자연취락지구에도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가 허용한다. 자연취락지구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세차장과 주차장은 주민생활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매로 대지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해당 대지에 지어질 건축물이 아직 착공되지 않았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서 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면적은 건축·바닥면적에서 빠진다. 29개 용도의 건축물 가운데 19개는 건축·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을 빼지만, 단독·다가구주택 등 10개 용도 건축물은 이를 포함해 계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건축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용적률에서 손해를 봤다.

공동주택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을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차량의 주차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용도변경이 가능해 카셰어링 업체에는 주차면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입주민의 동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차대수·위치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공장 구내식당에 카페를 설치할 때는 용도변경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커피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구내식당과 달리 공장의 부속용도로 인정되지 않아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내식당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50㎡ 이하인 카페는 용도변경을 없이도 공장구내식당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오는 8월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고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붙였을 때도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게 된다. 아파트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면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크고 실사용공간도 넓어지지만 단열재가 건축면적에 산입되면서 결국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폐율에서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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