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서울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부담 완화 및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전용 및 제1ㆍ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 등으로 한정했던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을 모든 저층 주거지역과 재개발사업 해제 예정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 노후주택 밀집지역도 주거환경 정비 개량이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 물류창고 대형화 추세에 맞춰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돌출 차양 길이를 3m에서 6m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규제 완화로 약 105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약 267억 원의 국민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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