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서울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그린벨트 건축물 조성때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200㎡를 초과할 경우 해당 면적 5% 이상 식수하도록 조경을 의무화했지만, 버섯재배사ㆍ콩나물재배사ㆍ온실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주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시설은 조경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이날 규제 완화로 약 105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약 267억 원의 국민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