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12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김씨는 차명 보유 주식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무마 대가로 지명수배된 지인으로부터 12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았다.
또 사채업자, 사기 피의자 등이 수사당국의 체포망을 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 등을 지원(범인도피)하거나 무허가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혐의(총검단속법 위반)도 받았다.
김씨는 2013년 숨진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당시 64세) 밑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2000년을 전후해 폭행·사기 등으로 처벌전력이 있으며 이후 사채중개업자로 활동해왔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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