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 전문 브로커와 함께 횡령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3일 김씨를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수사 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와 함께 횡령혐의로 고소당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 경영진에게도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작년 5월 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제조업체인 B사의 실질적 경영주로 활동하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B사 주식을 대량 취득, 총 37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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