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농협회장 선거부정' 최덕규 캠프 관계자 구속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 관련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캠프 관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23대 농협회장 선거 당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 이라는 내용으로 선거인단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농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 소견 발표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 씨는 합천가야농협조합장으로, 기호 2번으로 출마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치면서 결선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결국 결선투표에서 289명의 선거인단 중 163표를 얻은 김 후보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구속한 김씨를 상대로 최 후보의 지시·보고 여부, 다른 후보 캠프와의 연루 가능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6일 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