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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협회장 부정선거’ 캠프 관계자 2명 영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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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 관련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들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치러진 23대 농협회장 선거 당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 이라는 내용으로 선거인단에 발송된 문자메시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농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 소견 발표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문제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위법하다 판단하고, 이에 가담한 김모씨, 이모씨 등 당시 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2명에 대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후보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6일 그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압수물 분석 등 그간 조사내용을 토대로 최씨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씨, 이씨의 구속여부는 6일 밤 늦게 결정된다.
최 씨는 합천가야농협조합장으로, 기호 2번으로 출마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치면서 결선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결국 결선투표에서 289명의 선거인단 중 163표를 얻은 김 후보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농협회장으로 호남 출신 인물이 선출된 건 처음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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