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이 신고한 재산’으로 ‘강창일 누락 의혹’ 제기한 새누리당
[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고승덕 전 의원의 재산이 엉뚱하게도 4·13 총선 제주지역 선거에서 논란이 됐다. 이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고 전 의원의 재산을 제주시갑에 출마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으로 오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발표한 ‘거짓말 하는 강창일 후보와 더민주는 막가파식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촉박한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새누리 제주도당은 강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강 후보의 재산이 아닌 고 전 의원의 재산이었던 것이다. 이날 발표된 논평에서 새누리 제주도당은 “2009년 강 후보의 공직자 재산신고현황에 따르면 서초구 연립주택 및 용산구 아파트 등 2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며 “신고누락 금액이 무려 9억2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후보가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더민주의 주장처럼 양치석 새누리 후보의 단순 재산 누락 신고가 당선무효형 감이라면 강 후보는 진작에 금배지를 뗐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강 후보의 재산으로 밝힌 재산은 2009년 고 전 의원이 신고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새누리 제주도당은 하루 만에 “이 같은 착오로 유권자는 물론 더민주와 강 후보에게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제주도당은 잘못된 의혹 제기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 관계자들을 6일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더민주는 “양치석 새누리 후보가 본인 소유의 제주시 애월읍 대지 1필지 부동산과 공제조합 납부금과 공무원연금, 은행부채 등 모두 4건 이상의 총 7190여만원의 신고를 누락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