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선 2년8개월 前 식사비, 선거관련성 있다"
강창일 의원 고교선배, 출판기념행사 식사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의원 지인이 총선 2년 8개월 전에 지불한 식사비도 선거 관련성이 인정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1일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인 홍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13년 8월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강 의원 저서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했고 식사비 128만원 중 48만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6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라며 기소했다.
홍씨는 2016년 20대 총선까지는 2년 8개월이 남은 시점이고 강 의원이 선거출마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면서 행사의 식사비 일부를 결제한 행위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강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이 식사비 중 일부를 지불한 행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씨 측은 “이 사건 행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친목 목적의 행사이고, 강창일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홍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홍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홍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홍씨의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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