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1억원을 줬다고 말하는 육성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파일이 홍 지사의 유죄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지사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15년 3월 말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등과 검찰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다 들은 뒤 이 파일이 ‘증거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가 이 녹음 파일이 사실 인정에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증명력’까지 인정해 유죄 입증의 자료로 쓸 가능성이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 전 본부장은 2011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경남기업 회장 비서실 응접실에서 윤 전 부사장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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