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호…학습 기회 보장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4.17 조용준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4.17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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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계기관 회의 등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별로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 재고분을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 재고는 약 3만5400권이다. 초등학교 1만5400권, 중학교 1만1500권, 고등학교 8500권으로 지역별로 지원 가능한 교과서 수량과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질병,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 여러 사유로 정규 학교 교육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학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지원)청 또는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지원받거나,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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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교과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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