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자녀 진료정보, 클릭 한번으로 즉시 조회"
심평원,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개선
앞으로 만 14세 미만 자녀의 과거 진료 및 처방 내역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류 제출과 승인에 최대 10일이 걸리던 복잡한 절차가 전면 개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내 진료정보 열람은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해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 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인 본인의 정보만 온라인 조회가 가능했고 만 14세 미만 자녀의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만 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정보 조회까지 최대 10일이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보호자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마친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려 사유를 온라인으로 즉각 확인해 재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으로 기관 방문 없는 비대면 행정이 가능해져 국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계, 별도의 서류 제출 과정 없이도 자녀 관계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서비스 이용이 더욱 빠르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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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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