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증권사에 유동성비율 규제 확대…새 기준도 도입
중소형사 포함 증권업권 리스크 관리 강화
‘신조정유동성비율’ 도입…2027년 시행
헤어컷 적용하고 우발채무도 반영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또한 위기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신(新)조정유동성비율'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부터 규정변경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후 법규 등 개정 절차와 각 증권사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2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규제를 49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한다. 현행 체계는 종투사(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종투사 제외 13개사)에 한해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을 각각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종투사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등 업무범위와 시스템적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정교화된 유동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중소형사 등을 포함한 전체 증권업권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해 유동성비율 산정 기준도 정교화한다. 현재 기준은 시장경색으로 투매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유동자산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유동부채에 반영되지 않아 위기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여력을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행 유동성비율의 분자인 유동자산에 위기 시 가격 변동위험을 고려한 할인율, 즉 헤어컷을 적용한다. 국공채,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0%,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주식,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 ETF(실물형 국공채 ETF, 합성형 ETF 제외)는 15%, 합성형 ETF는 3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또한 분모인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가산한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차환발행증권과 대출·출자 약정 등으로 구분해 차환발행증권은 증권사 단기신용등급별로 16%(A1) 또는 60%(A2 이하)와 해당 증권사의 과거 1년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중 높은 값을 잔액에 곱해 잔존만기에 따라 유동부채에 더한다. 즉시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대출·출자 약정 등은 잔액 전액을 1·3개월 유동부채에 가산한다.
이와 함께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현실화한다. 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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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증권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 개정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종투사의 경우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연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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