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성 전 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경남기업 비자금 사용처를 정리하며 “윤승모에게 1억원을 준 것은 2011년 얘기”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들은 뒤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가치 판단에 따라 홍 지사에 대한 유죄 입증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는 셈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 전 본부장은 2011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경남기업 회장 비서실 응접실에서 윤 전 부사장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1000~2000만원은 편지봉투, 5000만원 이상은 과자상자 등 평소 비자금 전달방식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이민우 수습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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