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억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채널A는 홍 지사의 처남 이모(57)씨는 지난 17일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앞서 2011년에는 다른 건설업자 최모씨도 “매형이 한나라당 대표인데 곧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며 “1년에 400억~500억원대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는 이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공사 수주는 성사되지 않았고 이씨는 최씨 회사의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을 썼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신용불량 상태여서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홍 지사를 내세워 사기를 벌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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