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로 등장한 ‘박근혜 탄핵소추안’…선관위 “선거법상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서울 서초구 일대에 걸린 한 장의 공식 선거벽보가 화제에 올랐다.
이날 서울시 서초구을에 출마한 무소속 김수근 후보는 선거 벽보로 자신의 얼굴이 아닌 '박근혜 탄핵소추안'이라는 글을 내걸었다. 의안번호는 '1219'는 대통령 선거일이고, 발의연월일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가리키고 있다.
김 후보는 "헌법 제 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문구아래 "피소추자 박근혜, 직위 제18대 부정선거 대통령"이라고 썼다.
탄핵소추 사유는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부정선거 당선, 세월호 참사 책임, 개성공단 전면 중단, 테러방지법 통과 등이다.
김 후보는 당선 이후 벽보에 적힌 내용대로 국회에 직접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벽보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당 벽보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으로 해당 벽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이 아닌 이상 선거 벽보를 제재할 수는 없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2014년 제6대 지방선거에서도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박근혜 퇴진'이라는 글이 적힌 벽보로 서울 중구 시의원 선거에 나온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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