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씨가 W사 지분 등 2000만원 안팎의 대가를 김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해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이를 꾸미거나 대가를 건네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조사내용을 보강한 뒤 앞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실탄을 빼돌린 혐의(방위사업법 위반, 군용물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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