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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턴 사나이①] 특수부 총알 피해 갔던 ‘방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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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구속 수사 중인 예비역 대령이 수년 전에도 방산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당시 ‘무죄’로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가 지난 5일 군용물절도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한 예비역 대령 김모(66)씨는 2012년 뇌물수수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2009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뒤 이듬해 이른바 ‘뚫리는 방탄복’ 오명을 얻은 방산업체 S사에 연구소장으로 재취업했다. 2011년 방산업체 P사의 조달청 납품 사기를 캐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미 군복을 벗은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P사는 2008년 육사 측에 방탄조끼 관련 2000만원 규모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육사는 이를 김씨에게 맡기며 연구수당으로 1600여만원을 지급했다. P사는 2009년 4월 연구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지도 않고 잔금을 치렀는데, 이 회사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요구가 그 이유라고 진술했다. 김씨가 ‘다음달 전역하니 그 전에 연구를 마치고, 임박한 방탄헬멧 성능시험도 제때 해주겠다’며 잔금을 보내라 했다는 것.

이에 검찰은 P사가 댄 용역비가 실상은 ‘신속한 방탄시험 통과를 암묵적 조건’으로 김씨에게 건네는 뇌물이라고 봤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은 “P사가 수년째 자사 제품 방탄성능시험을 맡아 온 김씨에게 새삼 전역을 1년 앞둔 시점에야 편의를 제공받겠다며 뇌물을 줄 사정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 역시 “P사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김씨가 P사 제품에 대해 방탄 성능시험을 한 시점이 잔금 수령 이전인 2008년 12월이라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이와 관련 김씨는 재판에서 ‘계약과 달리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은 P사와의 협의 결과로, 이를 고려해 2009년 9월 추가 비용 없이 방탄헬멧에 대한 성능시험을 해줬다’는 취지로 하소연한 바 있다.

방탄분야 군납업체들에 있어서의 김씨의 입지, 진술 신빙성을 가늠하는 기준 등을 달리 판단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르나, 대법원 역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012년 9월 무죄를 확정했다.

현재 검찰은 김씨가 방탄소재 관련 군수물자를 빼돌리고, 공문서에 해당하는 제품 시험성적서를 꾸며낸 것으로 의심해 지난 2일부터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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