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인정기구(KOLAS)에 따르면 김씨가 군을 떠난 뒤 몸담은 방산업체 S사의 방탄시험소는 방탄복 등 안전장구에 공인 시험성적서를 내어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험기관이다. KOLAS 인정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S사는 오는 2017년 4월까지 방탄복·헬멧 등 안전장구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내어줄 수 있다.
그 이전엔 어땠을까.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국내에서 군납 방탄제품들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곳은 육사 부설 화랑대연구소 뿐이었다고 인정했다.
육사 교수들이 대외수탁 연구 일환으로 화랑대연구소의 성능시험을 맡았고, 공학박사로 모교인 육사에서 무기공학 등을 가르치던 손꼽히는 방탄전문가 김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군 재직 중 검찰 주장으로는 ‘80% 이상’, 법원 판단으로도 ‘대부분’의 군납 방탄성능시험을 도맡았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S사의 ‘뚫리는 방탄복’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군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이들의 행위는 방탄성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던 그들의 행위라는 것이 ‘이미 방탄성능이 공인된 품목’을 납품받기로 한 것에 불과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웠을 법도 하다.
군납 방탄품목의 척박한 공급환경과 더불어 병사들의 생사안위가 김씨의 사사로운 잣대에 맡겨져 있었다면 아찔할 일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2011년 초 기준 군에 방탄복을 납품하는 업체는 S사, 김씨와 얽혔던 P사, 그리고 D사 등 세 곳이었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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